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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"청소년 마약범죄 최대 사형 구형"...학원가 사건 적용 검토 / YTN

2023-05-01 261 Dailymotion

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최근 발생한 '학원가 마약 음료' 사건부터 이번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건 최근 발생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영향이 크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맞습니다. <br /> <br />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단순 마약이 아닌 전화금융사기와 결합한 신종범죄의 형태로 드러나, 그 심각성이 더 컸는데요. <br /> <br />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나 창원에서는 청소년에게 술이나 아이스크림에 마약류를 타 먹여 재운 뒤 성폭행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고요. <br /> <br />청소년이 직접 운반책을 고용해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투약을 신고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10대가 직접 마약 유통이나 투약에 관여한 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5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과 비교하면 훨씬 가파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사형 구형이 현행법으로도 가능은 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. <br /> <br />마약류관리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58조를 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,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정 최고형, 그러니까 사형까지도 구형하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, 판매한 청소년도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호기심에 잠깐 투약을 했거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정형으로는 가능하다는 건데, 실제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정형은 이렇지만, 양형기준상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고파는 경우 최대 징역 21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등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거나 학교 근처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113084643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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